이용방법
입소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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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2~5등급을 받으신 분 중 제천시에서 거주하신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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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희망급여가 노인요양시설이고, 급여종류가 치매전담형인 어르신
- 보호자가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함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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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,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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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불편하며 적절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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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·홈페이지
문의 -
입소신청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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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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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결정 및
입소계약 -
입소
입소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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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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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서(시설입소용): 감염성여부(결핵,전염성질환,피부질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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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(어르신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(어르신,보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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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처방전(복용중인 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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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, 기초수급자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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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기록지(타기관 이용자에 한함)
입소시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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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용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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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편의도구 (지팡이, 휠체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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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의류 (속옷, 양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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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소장품(화장품, 사진 등)
입소대상이 될 수 없는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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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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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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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

